1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1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제주도, 12월10일까지 한달간 민관 합동점검
  • 입력 : 2019. 11.10(일) 15: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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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11일부터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민간기관(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동으로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달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감심 고취와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함께 이뤄진다.

 이번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료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은 꼭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일반시민 누구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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