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보로금 예산 범위 내서만 지급 가능"

"집배보로금 예산 범위 내서만 지급 가능"
우정사업본 "복리후생비 성격"
  • 입력 : 2019. 11.08(금) 16:06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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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을 체불하고 지급 규정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집 제주지역본부의 주장에 8일 설명을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이나 수당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며 “이미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본부 측은 “연초부터 지급단가 조정이 없으면 8월말 예산이 소진된다는 사실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며 “우정노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배보로금을 수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산업본부가 지난 4월17일 집배보로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배 보로금 지급 세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이유로 집배 보로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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