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취업규칙 불법 변경해 집배보로금 체불"

"우정본부 취업규칙 불법 변경해 집배보로금 체불"
집배노조 제주본부 기자회견
  • 입력 : 2019. 11.08(금) 11:2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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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집배노조 제주본부)는 8일 제주지방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가 취업 규칙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배보로금 체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노조 제주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17일 집배보로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집배 보로금 지급 세칙을 개정하고, 이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세칙)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 집배 보로금 지급 세칙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 집배노조 제주본부 측의 주장이다.

집배노조 제주본부는 "그동안 집배 보로금 예산이 3년째 동결돼 예산 조기 고갈 문제는 충분히 예상돼왔다"면서 "이런 와중에 지급 세칙까지 불법적으로 변경해 임금(집배보로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배보로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집배원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 도입된 것으로 임금 보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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