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제주 공무원 정식 재판 회부

김영란법 위반 제주 공무원 정식 재판 회부
  • 입력 : 2019. 11.07(목) 16: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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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제주도 공무원 김모(60·4급)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7일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60)씨와 조경업자 전모(60)씨로부터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로부터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받은 돈과 식사비 등을 돌려주고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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