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로 미루기' 벗어나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로 미루기' 벗어나야"
오늘 도의회서 열린 제주대안교육 정책토론회서
도교육청 협력·대안학교 인식 개선 필요성 제기
  • 입력 : 2019. 10.23(수) 19:0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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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대안교육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도의회 김경미·송창권 의원이 주최하고 제주대안교육협의회가 주관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송창권 의원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 관련 조례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상담에 대한 지원 주체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진단했다.

송 의원은 그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과 대안교육, 학업 중단 학생을 포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각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활용해 점차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성공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비진학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등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적성에 걸맞은 교육·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인 보물섬학교의 학부모 정평만 씨도 "제주도가 올해 2학기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책 지원 주체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주도와 교육청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를 위한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 대안학교인 볍씨학교 이영이 교사는 "2001년 학교를 열 당시 10년 뒤면 대안학교라는 규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튕겨져 나온 아이들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학교도 분명히 학교인데, 시선 자체가 차별화돼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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