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 등 만감류 상품기준 놓고 의견 분분

천혜향 등 만감류 상품기준 놓고 의견 분분
제주도, 감귤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품기준 190~200g 이상 놓고 "지나치게 엄격"
일부에선 "경쟁력 위해 시행 후 개선점 찾아야"
  • 입력 : 2019. 10.23(수) 18: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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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천혜향 등 만감류 상품기준을 놓고 농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크기 기준을 놓고 '소비지에서 소과를 선호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적잖은 가운데 일각에선 일단 제주도가 내놓은 기준을 적용해보고 수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이달 28일까지 받고 있다. 개정안은 품질검사필 내 선과장 명칭 하단에 선과장 운영자를 명시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소과·대과 출하의 탄력적 운영, 품질우수감귤 지정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만감류 중 한라봉만 있던 상품기준을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도 새롭게 추가했다. 만감류의 시장 유통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비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을 놓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농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존의 한라봉(1개) 상품기준(무게 200g 이상,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에서 추가된 레드향·황금향은 무게 200g 이상, 천혜향 190g 이상으로 정했다. 당도는 천혜향과 레드향 12브릭스·황금향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은 천혜향 1.1%, 레드향과 황금향 1.0% 이하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가 정한 품질기준은 농업기술원의 고품질 감귤 생산지도 기준으로, 유통기준은 이보다 완화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도에 제출했다. "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만감류의 50%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비상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감류의 하나로마트 납품기준과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라봉 군납기준도 150g 이상이고 소비자들도 소과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농정부서도 "입법예고된 만감류 상품기준이 '이상적'이라는 농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더 듣고 제주도에 완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가 정한 기준을 일단 적용해보자는 의견도 있다. 안재홍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장은 "고품질의 만감류로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인만큼 일단 입법예고한 상품기준을 적용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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