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법 반입 의혹 일부 사실로

렌터카 불법 반입 의혹 일부 사실로
道 "일부업체 타 지역 렌터카 영업 동원 판단"
운행 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수위 검토
  • 입력 : 2019. 10.23(수) 18: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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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지역 렌터카업계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타 지역 렌터카 불법 반입 의혹'이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불법적으로 들여와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 처분 대상이 정확히 몇 곳인지, 불법적으로 영업에 동원된 타 지역 등록 렌터카가 몇 대인 지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일찌감치 렌터카 업계 사이에선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때 일부 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허가 없이 타 지역 렌터카까지 동원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동안 이를 규명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6월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요청을 받은 제주도가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소문의 실체가 확인될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관광 성수기 때 하, 허, 호 번호판 단 렌터카들이 여객선을 통해 제주항으로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회원 업체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해당 렌터카가 개인이 임차한 장기리스 렌터카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영업에 이용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며 제주도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항을 오가는 4개 여객선사와 6개 화물선사에 공문을 보내 렌터카를 배로 실어 제주에 운송했을 경우 해당 렌터카의 번호를 적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CC(폐쇄회로)TV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가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를 관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에 상시 주차하며 영업하려면 제주도 당국에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이 쓰려고 장기 임차한 이른 장기 리스렌터카는 다른 지역에 등록된 것이라도 신고 없이 제주에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타 지역 등록 렌터카가 도내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확인하면 해당 업체에 일일이 반입 목적을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행정 처분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반입이 아니라면 개인이 임차한 장기 리스 렌터카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제주도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를 불법 반입해 영업에 이용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부과를, 해당 렌터카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정확한 행정 처분 수위 좀 더 조사를 진행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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