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당한 사람 바로 피의자 입건 사라진다

고소·고발 당한 사람 바로 피의자 입건 사라진다
수사 책임 높이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등 80개 추진과제 공개
불필요한 장기수사 막는 '일몰제' 시행…구속기한 10일→7일 단축 추진
  • 입력 : 2019. 10.23(수) 17:1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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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 국민 중심 수사 ▲ 균질화된 수사 품질 ▲ 책임성·윤리의식 ▲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설명했다.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는 일종의 '수사배심제'로,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불송치 사건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종결권 남용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해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균질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과거사 반성과 내부단속도 강조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수사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등 논의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다수의 국민이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실 수사 의혹이 누적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과거 경찰이 '검거'와 '실적' 중심의 업무 행태로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절차의 정당성이나 결과의 타당성에 소홀했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는 '열린경찰 수사' 구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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