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주4·3과 여순사건 해결 나서야"

"국회가 제주4·3과 여순사건 해결 나서야"
제주4·3기념사업위 23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9. 10.23(수) 16: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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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이하 4·3기념사업위)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여순특별법 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전쟁 시기 제주에서 발생했던 부역 혐의 사건 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과거사법과 같은 소관인 행안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과정에서 모두 불참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4·3특별법 개정은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언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은 도민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는 2019년이 저물기 전에 여야가 손을 잡고 제주4·3 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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