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 "준 적 없는 좁쌀 때문에" 2차 재심 청구

4·3수형생존인 "준 적 없는 좁쌀 때문에" 2차 재심 청구
22일 4·3도민연대 제주지법서 기자회견 개최
8명 가운데 일반재판 받아 옥살이 1명도 포함
"재심 결정시 일반재판 억울함 풀 길 열릴 듯"
  • 입력 : 2019. 10.22(화) 16: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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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김두황 할아버지를 비롯한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걷고 있다. 이상국기자

두 번째 재심 재판 청구에 나설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제주지방법원에 발을 디뎠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2차 4·3수형생존인 재심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세월을 앗아간 불법적 국가폭력을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심 청구에는 김두황(91)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수형생존인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송순희(94·여), 송석진(93), 김묘생(91·여), 변연옥(90·여), 장병식(89), 김영숙(89·여), 김정추(88·여)씨 등 7명은 가족이 대신 자리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김두황 할아버지를 비롯한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이번 재심 청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4·3 당시 군법회의(군사재판)가 아닌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가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4·3 때 일반재판을 받은 제주도민은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산읍 난산리에서 나고 자란 김 할아버지는 1948년 4월 11일 "마을사람들과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할 것을 결의, 폭도에게 좁쌀 1되를 제공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또 경찰 심문 과정에서는 장작으로 구타를 당하고, 코에 물을 넣는 등의 고문도 있었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좁쌀을 준 적도 없는데 강제로 끌려가 두드려 맞고, 옥살이까지 했다. 출소 이후에도 예비검속에 걸려 총살 위기에 놓였고, 자식들은 연좌제에 걸려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은 물론 70여년 응어리 진 마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심 청구서 제출에 앞서 제주4·3도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1차에 이어 2차에도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군법회의는 앞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차 재심보다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반재판의 경우는 판결문과 기소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김 할아버지가 고문과 불법구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김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난다면,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들의 억울함을 풀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부분 90세가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청구를 무겁게 판단, 조속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차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김평국(90) 할머니 등 4명이 참석해 2차 재심 청구인들을 응원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는 재판을 먼저 받은 선배"라며 "2차 재심 청구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다. 재판에 꼭 이겨서 죄를 씻어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4·3 당시 청구인들은 법의 너울을 뒤집어 쓴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며 "이 국가폭력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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