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만 20만회… 제주서 음란물 대부 실형

유포만 20만회… 제주서 음란물 대부 실형
비동의 촬영물 88건 포함… 1억원 이상 수익도
재판부 "범행 죄질 불량"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입력 : 2019. 10.21(월) 11: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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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0만번 넘게 음란물을 유포,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1억1228만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도 제한했다.

 김씨는 올해 4월 2일 낮 12시54분쯤 베트남 호치민시 빈탄군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 2017년 8월 22일부터 올해까지 25개 사이트에 총 24만1995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올린 동영상 가운데 88건은 본인 의사에 반해 찍은 영상이었다.

 김씨는 음란동영상을 판매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환전사이트를 통해 약 1억1228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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