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고 예방 대책… 엄한 데 효과?

제주 교통사고 예방 대책… 엄한 데 효과?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 나오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율 '전국 최고'
  • 입력 : 2019. 10.14(월) 17: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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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감소에 앞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전년에 비해 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07명, 2014년 92명, 2015년 93명, 2016년 80명, 2017년 80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올해 10월 13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3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한편 6월부터는 도내 27곳에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 이달부터는 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에서 자행되는 난폭·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교통법규 위반 부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3만9155건으로 지난해 대비 32%가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11만6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만6297건, 끼어들기 금지 1504건, 중앙선 침범 1013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12월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3.5%가 집중될 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보행자 사고가 잦기 때문에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 차량이 멈춘 후 건너고, 운전자 역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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