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적용 APC 제주감귤 유통 '비상'

주52시간 적용 APC 제주감귤 유통 '비상'
내년 고산농협 빼고 도내 전체 시행… 1~2월 고비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안
  • 입력 : 2019. 10.13(일) 15:4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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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철을 맞아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인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 인력난에 따른 상품유통에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제외에 대한 대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노지감귤 수확철을 맞아 제주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인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직면한 문제로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상의 적용 제외 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APC 전문인력 유출과 농가의 인건비 추가는 물론 감귤의 품질 저하 및 부패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법 적용에서 벗어나 인력운용이 가능하겠지만 내년 1~2월에 이뤄지는 선별·포장·출하는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정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APC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가 '열쇠'다.

13일 제주도와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입에 따라 1단계(300인 이상)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이미 시행 중인 곳은 제주시농협, 감귤협동조합, 제주축협 등 3곳이다. 이를 제외한 2단계(50인 이상 150인 미만) 적용 대상은 도내 농협 19곳(83%)이다. 3단계(50인 미만) 적용은 2021년부터 이뤄지며 제주는 고산농협 사업장이 유일하다.

사실상 내년부터 도내 APC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용과 함께 고정자산 투자로 경영비가 가중되고 기존 전문인력의 근무기피로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 농가수취가 하락으로 농가부담으로 전이될 뿐만 아니라 생산·유통에 있어 출하물량의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과 미숙련 인력충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계통출하 비율과 상품화 비율 모두의 감소세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9월 제주농협과 (사)제주감귤연합회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다른 건의문을 채택,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대상 인정과 APC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주52시간 적용제외를 받고 있지만 회원농협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금융사업장으로 간주해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고, 앞으로 국회의원과 농식품부에 관련 제반자료를 활용해 제주가 처한 실태를 전달, 적용제외 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함께 대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용 요구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일부지역에 국한된다고 판단하고 APC의 근무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 제시하고,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실시 및 추가 인력 고용 통한 교육후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다른 지역의 경우 쌀생산 RPC와 사과·배 등의 APC에서는 감귤APC 만큼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주로선 불리한 입장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제주지역농협 APC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지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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