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등 방치폐기물 처리 투입되는 혈세

오름 등 방치폐기물 처리 투입되는 혈세
서귀포시, 작년 1억1000만원, 올해 1억6000만원
신고포상금제 있지만 2015년 이후 지급은 전무
  • 입력 : 2019. 10.13(일) 14: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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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산간이나 오름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일부 시민들이 몰래 내다버린 방치폐기물 수거에 매년 1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신고된 방치폐기물의 불법 투기자가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5년동안 지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산간, 오름, 농로변 등 시 전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조사·정비중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 읍면동 224곳에서 198t의 건설·영농·혼합(생활) 폐기물을 정비했다. 이들 방치폐기물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1억6000만원이다.

 시는 앞서 2017년에는 8300만원을 들여 273t의 방치 폐기물을, 2018년에는 1억1000만원을 들여 360t을 수거했지만 방치폐기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비하는 한편에서 또 일부에서 몰래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주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환경부고시 등에 근거해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실을 확인한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2015년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단 한 건도 없다. 지역 특성상 이웃이거나 아는 사람들이 많아 신고에 소극적이고, 신고가 들어와도 폐기물을 증거로 무단투기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특성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미미해 몇 년동안 신고포상금이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홍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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