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했는데…" 위증사범 잇따라 처벌

"증인 선서 했는데…" 위증사범 잇따라 처벌
제주지검 '위증 전담팀'서 적발된 사건
최근 재판서 가중처벌·징역형 선고돼
  • 입력 : 2019. 09.24(화)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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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운영, 위증 및 위증교사범 15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8)씨와 유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인 A씨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자 2018년 4월 11일 제주지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4억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송금했지만, 이들은 "A씨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고, 송금한 돈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석문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모(61)씨가 부인(57)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도 했다. 부인에게 "사건 당시 딸은 집에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쓰게하고, 법정에도 출두시켜 이 같이 진술토록 교사한 것인데,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위증을 한 부인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한편 제주지검 위증 수사 전담팀은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조사, 혐의가 확인된 15명을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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