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발생 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폭주

태풍 발생 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폭주
타파 앞둬 18~20일 사흘간 800여건 가입해 평소보다 급증
링링 앞두고도 비숫…일부 농가선 뒤늦게 가입하려다 낭패도
  • 입력 : 2019. 09.23(월) 19:3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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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만 '링링'과 '타파' 등 2개의 태풍이 제주에 직접영향을 미친 가운데, 기상청의 태풍 북상 소식 직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예상진로가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된 직후 농작물 피해를 예상해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건데, 태풍 근접 시점에서는 보험가입이 일시 중단되면서 일부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 오후 2시 사이에 도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월동무 665건(5624농지)·2410㏊, 시설하우스 164건·55㏊로 집계됐다. 18일 기상청이 전날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24시간 내 태풍으로 발달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 가능성을 예보하면서 농가의 보험 가입 급증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달 16~17일 이틀간 보험가입이 월동무 8건(19농지)·15㏊, 시설하우스 10건· 6㏊였음을 감안하면 태풍의 영향을 받기 직전 보험 가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달 7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태풍 '링링'때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중단 직전인 2~3일 이틀간 보험가입이 감자 78건(260농지)·118㏊, 무 62건(263농지)·208㏊, 시설하우스가 296건·113㏊로 집계됐다.

 이처럼 태풍 북상소식을 접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태풍 근접 시점에는 보험가입이 일시 중단된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월동무 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에 근거한 것이다.

 보험가입 일시중지 시점은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손해보험이 협의해 전국 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으로 통보하는데 태풍 타파 북상때 중지 시점은 20일 오후 2시, 링링은 3일 오후 6시였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태풍 근접 시점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부분 농가에선 이같은 사실을 알고 태풍이 제주부근 해상으로 북상한다는 예보가 나오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가에서는 1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동무와 당근 등 5개 품목의 채소가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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