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위원장, 무죄 확정

'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위원장,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 집회' 때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대법원 "직접적인 교통방해 유발행위 없어"
  • 입력 : 2019. 09.23(월) 08:00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47)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6만8천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태평로 일대 주요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고, 이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