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성희롱 가해자 '정직 1개월' 결정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가해자 '정직 1개월' 결정
중징계→경징계 이후 이사장 재심 청구 최종 인사위서 중징계
"외부 컨설팅 성희롱 매뉴얼 정비… 인사위 관련 전문 인력 보강"
  • 입력 : 2019. 09.22(일) 12:5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최종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문예재단은 이번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성희롱 매뉴얼 선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징계 결정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정직 1개월 중징계에서 가해자 재심 청구에 따라 감봉 3개월 경징계로 감경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사장이 재심을 요청해 소집된 4차 인사위원회였다.

이날 인사위는 가해자의 사과 확인서 제출을 근거로 들었던 감경의 적절성, 성희롱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성, 감경과 관련한 인사 규정 위배 소지 등 이사장의 재심 청구 배경을 토대로 심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맨처음 나왔던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 1개월 처분이 의결됐다.

문예재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 매뉴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 정비안에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고충처리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구분, 신규 인사위원 위촉 시 성희롱·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이 포함됐다.

문예재단 관계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등 관련 전문 기관과 부서의 자문을 구하며 매뉴얼 선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