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앙동·대정읍 2개 구간 일방통행 지정

서귀포시 중앙동·대정읍 2개 구간 일방통행 지정
서귀포시, 안전한 보행환경·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 입력 : 2019. 09.22(일) 10:1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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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교통이 혼잡한 중앙동과 대정읍 지역 2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일방통행로는 중앙동 210m(중앙로 72번길 25에서 45-2까지)와 대정읍 상모리 130m(상모리 3976-1에서 3939-3까지) 구간으로, 이면도로 양쪽 주차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구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교통시설심의를 마치고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착공할 예정이다.

 시의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은 이면도로내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2016년 6개소, 2017년 3개소, 2018년 3개소를 지정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 전체적으로는 52개소에 10.8㎞에 이른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이 혼잡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한줄 주차구획 조성, 긴급차량 통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방통행 지정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수막과 안내문을 통해 주민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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