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공사장 감리배치 점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감리배치 점검
  • 입력 : 2019. 09.19(목) 18:3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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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시가 관내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감리원 배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제주도내 일부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주감리대상의 건축공사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 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공사로 현재 제주시 관내 18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시공 상태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서 본보가 상주감리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취재결과 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소방 등 관련 전문기술자가 전 공정 또는 해당 공정기간에 반드시 상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철 주택과장은 "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상주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와 건실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시적인 안전점검과 건축공사장별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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