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외부 누출?…업무처리 소홀 심각

발전연료 외부 누출?…업무처리 소홀 심각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종합감사 결과…경고 등 28건 지적
  • 입력 : 2019. 09.19(목) 18:17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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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가 업무 소홀로 발전연료를 외부로 누출한 것을 비롯해 예산 과다 지출, 관행적 업무 처리 등의 사례가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 감사실은 지난 6월 제주발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최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 13건(시정 1·개선 3·주의 2·기타 7), 재정상 조치 4건(변상 1·회수 2·기타 1), 신분상조치 11건(경고 11) 등 총 28건을 지적했다.

우선 감사실은 LNG복합용 경유 하역작업 중 발전연료 저장용 탱크에서 경유가 외부로 누출된 사례를 확인했다.

연료업무절차서에 따르면 적정 저유 및 안전을 위해 안전만수위(15m) 이상 양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유류를 과다하다 양유해 외부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경유가 누출됐다. 누출된 경유의 양과 장소는 비공개 처리됐다.

또 2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할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외산 자재 구매를 요청할 때 행정소요일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납기일을 특정하고 촉박하게 지정한 것은 물론, 특정 제조사 제품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입찰 희망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소지를 제공했다.

B마을 태양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때 용역 대상 면적을 잘못 적용해 설계금액이 과대하게 계상된 사실도 확인됐다. 변경계약을 할 때에도 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계산해 올렸다.

이밖에도 LNG복합 공사용 동력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의 모범사례 7건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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