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윤곽'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윤곽'
7단계 과제 마무리중…25일 7단계 설명회 개최
제주도 "국회 계류중인 6단계 통과도 적극 노력"
  • 입력 : 2019. 09.18(수) 17:14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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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6단계 제도개선의 반영 노력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7단계 제도개선과제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설명과 전문가 7명의 토론이 마련됐다.

제주도개선과제안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30개 과제가 추진된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은 국토부와 제주도와 함께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담는 것이다.

또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는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지만 제외된 과제다. 지정면세점을 포함한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6단계 제도개선에 제외됐던 만큼 중앙 절충과 논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도개선과제안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10월 회기 중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주도지원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동시에 대중앙 절충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도민 의견 수렴 후에는 보다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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