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양영식 제주도의원 '상고'

당선무효 위기 양영식 제주도의원 '상고'
선거법상 올해 내로 확정 판결 나올 듯
임상필 의원 배우자는 상고 여부 고심
  • 입력 : 2019. 09.17(화) 15: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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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제주도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 대상, 기간, 장소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치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소수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임상필(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 제주도의원의 부인 A씨도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심 선고에 대한 상고가 있으면, 2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도의원의 당선 무효 여부는 올해 내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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