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사망 30대 계모 징역 15년 선고

의붓아들 학대 사망 30대 계모 징역 15년 선고
"33곳 전신 상처는 학대에 의한 상처로 인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 입력 : 2019. 09.16(월) 14: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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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의붓 아들인 김모(5)군을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근에 충격을 가해 4㎝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병원 진료에서 의사로부터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머리에 2도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김군의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군의 머리에 난 12곳의 상처를 비롯해 전신에 33곳의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특히 머리에 난 상처는 시기를 달리해 나타난 것으로 미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군의 자해나 사고로 난 상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인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언니에게 '김군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당시에는 김군의 형과 누나에게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김군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군 사망 이후 형제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친자감정을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저질렀다. 학대 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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