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입력 : 2019. 09.15(일) 11: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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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유효기한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주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전화(1577-0990)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및 전화 민원 응대 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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