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금 1900만원 횡령한 마을회장 벌금형

마을 공금 1900만원 횡령한 마을회장 벌금형
  • 입력 : 2019. 08.22(목) 11: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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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소재 A마을회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3월 20일 A마을 해안가에서 오피스텔 영업을 하는 B업체로부터 경로잔치 및 마을포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00만원 가운데 19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A마을회가 건축주로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8명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마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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