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비리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700만원 지급

제주감사위 비리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700만원 지급
  • 입력 : 2019. 08.20(화) 16: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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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감사위는 지난 7월 29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19일 지급이 이뤄졌다.

 당시 공익신고자의 내부고발로 드러난 범행은 관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최종 환수된 금액은 5232만원이다.

감사위원회는 "비록 제보자가 위법사항에 가담은 하였지만, 뒤늦게나마 대표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을 자각하고 공익제보를 한 점과 이로 인해 부정사용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및 개선사항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환수한 금액은 총 4건·1억6679만원이며 지급된 보상금은 1411만원이다.

 양석완 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직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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