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성욕?… "고유정 이혼소송 때는 언급 없었다"

과도한 성욕?… "고유정 이혼소송 때는 언급 없었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변호인 20일 입장 발표
"비정상 성욕자로 묘사해 감형 받기 위한 것"
  • 입력 : 2019. 08.20(화) 13: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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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전 남편의 과도한 성욕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반박에 나섰다.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는 이러한 성적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씨가 재판에서 주장한 부분은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어 급하게 만들어낸 주장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는 특성을 이용해 고씨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십쪽에 달하는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혔는데,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를 언급한 부분이 없었다"며 "결국 고씨는 자신을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학대 당한 여성으로 묘사해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언급하며,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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