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 허가 받고 술판 벌인 봉사단체

환경정화 허가 받고 술판 벌인 봉사단체
지난 17일 제주 내도동 월대천서 야유회 개최
하천 점용허가 당시 음주·취식 내용 없이 신청
지역주민 "항의해도 허가 받았다며 막무가내"
  • 입력 : 2019. 08.19(월) 17: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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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주시 내도동 월대천 잔디광장 인근에서 야유회를 벌이고 있는 A봉사단체. 독자제공

제주도내 한 봉사단체가 환경정화 명목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놓고 술판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주시 내도동 월대천 잔디광장 인근에서 A봉사단체 회원들이 천막을 치고 야유회를 벌였다. 주변에는 A봉사단체의 이름으로 '월대천 환경정화 및 하계야유회'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당시 사진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A봉사단체는 직접 설치한 천막과 텐트 말고도 공공시설물 등에서도 야유회를 진행했으며, 텐트를 제외한 곳에서는 맥주캔과 음식을 담은 접시, 종이컵 등이 놓여져 있었다.

 내도동 주민 B씨는 "A봉사단체가 몰고 온 차량이 잔디공원 안에 주차돼 있고, 술까지 대놓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항의를 했다"며 "하지만 '이미 제주시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평소 지역주민들도 월대천 이미지를 생각해 음주·취식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는 '마을포제' 기간이라 더욱 예민한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제주시에 문의한 결과 A봉사단체는 지난 14일 월대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 야유회를 개최해 음주·취식 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용 허가 신청 당시 환경정화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야유회나 음주 등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며 "점용 허가 장소에서의 야유회가 예정돼 있었다면 허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봉사단체 관계자는 "허가 신청 당시 구두로 야유회를 진행한다고 했고, 당일에도 소주가 아닌 맥주만 마셨다"며 "당시 주변에서도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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