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

다음달까지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
불법 영업 확인시 즉각 고발
  • 입력 : 2019. 08.12(월) 18: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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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미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등록 야영장 320곳를 추려낸 상태로 앞으로 이들 사업장을 방문해 정확한 영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쳅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즉각 고발 조치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인근에 있어 침수 위험이 있고,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문체부는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야영장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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