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10개 품목 재배면적 신고하세요"

"채소류 10개 품목 재배면적 신고하세요"
서귀포시, 수급조절 대책 마련 위해 9월30일까지
  • 입력 : 2019. 08.11(일) 11:4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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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은 10개 품목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에 올해 추가된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다.

 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지난 5월 실시한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 등 5개품목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안팎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주요 채소류의 과잉생산으로 원활한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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