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양콘도 객실당 분양 인원 논란 소지

제주 휴양콘도 객실당 분양 인원 논란 소지
2015년 도조례 개정 객실당 분양기준 2→5인으로 강화
예외규정으로 개발사업장 내는 '2인 이상'… 악용 소지
도 "문제의 휴양콘도 감사위 판단따라 조례개정 등 검토"
  • 입력 : 2019. 07.22(월) 18: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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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개발사업장 내에서 분양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이하 '휴양콘도')의 객실당 분양인원 기준이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를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외규정을 악용해 사업자가 휴양콘도를 주거용이나 일반 수익형호텔처럼 분양할 우려 때문이다.

 2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도관광진흥조례의 휴양콘도 내국인 분양인원 기준을 개정했다. 분양인원 기준이 객실당 2명 이상으로 돼 있어 부부 등 가족 2명 명의로 분양받은 후 수익형 분양호텔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나자 객실당 분양기준을 5명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장 내에 포함된 시설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2인 이상(가족 포함)이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규정에 따라 사실상 한 가족이 분양받은 휴양콘도를 연중 사용할 수 있어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편법이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휴양콘도 분양을 둘러싼 논란도 객실당 2명 분양에서 비롯됐다. 사업자는 가족 2명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형' 휴양콘도란 표현을 써 수분양자에게 혼란을 주면서 다툼이 일고 있다. 또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콘도의 수익형 분양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려 사업자와 수분양자들이 임대차운영계약을 통해 객실운영을 위탁하고 시설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7대 3 비율로 배분하겠다며 사실상 콘도를 분양호텔처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의 주거용 사용이나 분양호텔처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 조례상 보완책과 관광진흥법에 콘도의 수익배분 금지와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도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최근 제주도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내 휴양콘도의 경우 도감사위원회에서 분양승인 관련 자료들을 확인중에 있는만큼 최종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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