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확대 시도 철회해야"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확대 시도 철회해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성명
  • 입력 : 2019. 07.21(일) 11: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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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확대 지정 추진은 명백한 MOU 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항만 전체 44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도 모자라 73만㎡의 항외수역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정부가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정부는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만들어 제주경제의 초석으로 활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최근 해군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주민회는 이어 "훈련상황을 빌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명백한 MOU 위반이자 해군의 오만"이라며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간 체결된 MOU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인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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