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상대 무등록 식품 판매한 업자 적발

관광객 상대 무등록 식품 판매한 업자 적발
  • 입력 : 2019. 07.17(수) 18:0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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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식품을 판매해 11억여원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모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해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0잼' 9종을 제조했다. 이후 이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매장에 진열·판매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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