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성매매 묵인해 입건된 건물주 100명 상회

제주서 성매매 묵인해 입건된 건물주 100명 상회
최근 4년간 135명 입건… 몰수보전도 2억여원 달해
2015년 125건→작년 57건…성매매 적발 감소 추세
경찰 "성매매 업주와 같은 혐의 입건돼 임대시 주의"
  • 입력 : 2019. 07.17(수) 17: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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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묵인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건물주가 최근 4년간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건물주는 2015년 32명, 2016년 48명, 2017년 43명, 2018년 12명으로 4년간 135명에 달한다. 올해도 6월까지 11명의 건물주가 입건된 상황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해 8월 서귀포시내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소유자인 김모(70)씨가 보증금 800만원·연세 800만원을 받고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운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게도 처벌이 확대되면서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5년 12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법영업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제주에서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는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총 21건(기각 포함)·2억1621만원을 몰수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적발되면 건물주도 성매매 업주와 같은 혐의로 입건될 수 있어 임대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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