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리나 개발계획 민간 사업시행자 신청 '전무'

강정마리나 개발계획 민간 사업시행자 신청 '전무'
크루즈시장 침체·마리나산업 위축 등 영향 분석
16일 선정 계획 재공고…도 "참여 이끌어 낼 것"
  • 입력 : 2019. 07.17(수) 15:30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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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리나 개발계획 설계도. 제공=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 강정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크루즈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마리나산업이 위축된데 따른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강정한 민간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실시했다.

강정 마리나 사업계획(2019-2021)은 강정항 내 선양장과 계류시설 21선석, 부유식 외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시행자는 계류시설 5선석과 클럽하우스 1동, 부대시설 1식 등의 조성을 맡는다.

사업 목표는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유휴어항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관광객과 연계해 해양관광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요트 수요에 적극 대처해 어촌지역 발전 및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모 접수 건수가 전무, 사업시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도내 마리나 관련 산업이 정체기를 맞고 있다. 강정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올해 단 2척에 불과하며, 도내 8곳의 마리나항 가운데 일반인이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곳은 김녕항과 도두항 단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레저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도내 인프라는 이를 따라잡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비의 민간투자비 36억7000만원 중 80%인 29억3600만원을 투자해야 하며, 토지 임대료도 제공해야 한다.

시행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2년이내 준공해야 하는 등 거액의 자본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16일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강정 민간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을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청이 계속 저조하면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서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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