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공제 납입금은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복리이자(2.7%, 3개월 단위 변동) 적용,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 금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면, 최대 1년간 매월 2만원씩 납입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와 시중은행(제1금융권), 인터넷(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등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