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행 공사 8월부터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조달청 시행 공사 8월부터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 2019. 07.16(화) 15:5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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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조달청 시행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침하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8월부터 직접 설계·시공 관리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 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을 적용,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되면 설계(공법)변경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제3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도심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 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의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약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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