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무 개선 '초과근무 총량제' 7월 도입

장시간 근무 개선 '초과근무 총량제' 7월 도입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8월 확정 내년 1월 시행
제주도, 혁신행정 19개 과제 추진상황 '순조'
  • 입력 : 2019. 07.15(월) 12:5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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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관행개선을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도 8월부터 축소되고, 읍면동장 추천제는 8월말까지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롭게 발굴한 혁신행정 19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과제에 장애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읍면동 직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읍면동 종합평가'의 경우 올해부터 당장 폐지했고, 장시간 근무관행개선을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7월 실시)와 휴가문화 정착을 위한'권장 연가제'(3월 실시), 내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민원실 청경배치, 비상벨·CCTV 설치, 심리상당실 운영'도 정상 시행되고 있다.

 또 업무 칸막이 제거와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한 '업무 핑퐁조정심의회'도 구성(6월)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핑퐁업무 수용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증원 우선 검토와 BSC평가시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 축소'(승진, 기관간 전출입만 참석)는 오는 8월초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합한 '민원처리통합시스템 웹페이지'가 7월부터 신설된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피하고 싶은 관리자 유형 발표, 리더십 분야 직장교육, 과잉의전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이후 추진계획인 중장기적 과제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경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행정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오는 8월말까지는 구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합'도 관련부서와 양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다소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읍면동 민원 조정관제'는'지방옴부즈만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정책 전환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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