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장 청탁 前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복지관장 청탁 前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 입력 : 2019. 06.27(목) 13: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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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의원이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민간단체로는 제주에서는 첫 적용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전 도의원 A(56·여)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장애총연합회 회장 집을 방문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건네진 금품은 현금 100만원이 담겨진 봉투와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제11조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받은 민간단체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된다'라는 점을 들어 약식기소를 하게 됐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제주도의 권한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A씨는 제주에서 민간기관 첫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오명을 남기됐다.

 공무원의 김영란법 첫 적용은 지난해 12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제주도 4급 공무원 김모(59)씨가 약식기소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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