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50대 여성 불구속 기소

'윤창호법' 첫 적용 50대 여성 불구속 기소
  • 입력 : 2019. 06.27(목) 13:06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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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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