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7일 전체회의서 의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입력 : 2019. 06.27(목) 11: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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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토록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권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을 보호·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의 유지·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제화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 제주지역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행안위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7단계 제도 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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