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명 증원' 제주도 행정기구 조직 개편 추진

'102명 증원' 제주도 행정기구 조직 개편 추진
제주도, 도의회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제출
특별자치행정국→자치행정국 변경 등 포함돼
도지사 보좌 인력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 공포
  • 입력 : 2019. 06.20(목) 17:57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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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100여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지구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빠르면 7월말쯤 하반기 인사를 추진하는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안전(산업안전보건)·환경(미세먼지)·사회복지(커뮤니티케어) 분야와 신규 공공시설물 개관 및 일선 행정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증원 인원은 총 102명이다. 이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5명에서 61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670명에서 4772명으로 늘어난다.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 업부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의 사무 분장도 확대됐다. 기존 업무는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12일 도지사 보좌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도지사의 정책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력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용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며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지침 변화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했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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