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실시

2019년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내달 7일부터 4개월 간 1900여개소 대상
  • 입력 : 2019. 06.20(목) 17:2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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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1927개소이다.

 조사 항목은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지 소유 현황 등이며 읍면동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고,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2016년도 조사 결과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 범위 위반, 무단 휴업 등으로 94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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