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위조상품 단속 실시

제주시 상반기 위조상품 단속 실시
주요 상점가 19개업체 37점 위조물품 적발
  • 입력 : 2019. 06.20(목) 17:2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지난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아라2동, 이도2동, 일도1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상점가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신변장구(액세서리, 벨트, 선글라스 등) 등 37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적발 업체 시정여부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