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 난항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 난항
조례 따라 6월까지 330㎡ 이상 음식점 등 자체처리시설 의무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음식점 절반 이상 미설치
내년부터 200㎡ 이상으로 확대에 업계 반발하자 조례개정 추진
  • 입력 : 2019. 06.19(수) 18: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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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330㎡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당수는 미설치 상태로 나타났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도 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과부하가 걸리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체처리시설(감량기)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요식업계의 참여율이 낮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조례')에 근거해 330㎡ 이상 음식점 등에서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면적이 330㎡ 이상인 식품접객업(음식점)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009곳(제주시 603곳, 서귀포시 406곳)은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1009곳 중 240곳은 현재까지 미설치 상태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미설치가 129곳인데, 음식점이 121곳(휴업 29곳 제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귀포시도 상황이 비슷해 미설치 111곳 중 음식점이 84곳에 달한다.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음식점 381곳 중 205곳이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음식점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감량기를 들여놓을 공간 확보가 쉽지 않고, 설치비의 50%를 행정에서 보조하지만 하루 99㎏ 처리용량의 자체처리시설 설치비용이 2000만원 정도로 자부담이 1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조례에는 200㎡ 이상 330㎡ 미만의 음식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요식업계의 반발에 제주도는 한발 물러서 이들 음식점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월 하순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까지 마쳐 오는 9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 이상 음식점부터 해당되지만 조례 개정 움직임에 설치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에는 200㎡ 이상 음식점도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돼 있는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식당의 경우 설치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 관련 민원이 많았다"며 "다량배출사업장별 연간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작년에 전년 대비 20%정도 줄어드는 등 사업장의 감량 노력도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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