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오염시킨 폐윤활유통, 용기실명제로 적발

바다 오염시킨 폐윤활유통, 용기실명제로 적발
  • 입력 : 2019. 06.19(수) 11:2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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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폐윤활유로 해양을 오염시킨 제주선적 어선 A호(44t)의 기관장 조(36)씨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 10일 낮 대정읍 산이수동 선착장과 해안가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상에서 기름띠 방제작업과 벌였다. 또 현장에서 발견한 폐윤활유통을 수거, 모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용기실명제 스티커를 발견하고 역추적해 어선을 적발했다.

 A호는 지난 8일 서귀포항을 출항해 조업지로 이동 중 폐윤활유통이 원인 미상으로 해상에 떨어지면서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2017년부터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원활한 수거로 자원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윤활유용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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