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청구

'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청구
18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 후견인 피해자 남동생 지명
  • 입력 : 2019. 06.18(화) 18:1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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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고유정(36)이 갖고 있는 아들 A(5)군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18일 고씨에 의해 살해당한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족 측은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인의 자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후견인으로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법정상속자인 A군이 어린 관계로 친권을 소유한 고씨가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인 아들의 복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권상실 청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남동생은 아이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A군에 대한 애정이 깊고 성년이 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후견하려는 의지가 강해 후견인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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