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보안검색 면제 재추진

크루즈 관광객 보안검색 면제 재추진
해수부 입법 예고안 부처간 이견 속 제자리걸음
개정시 일본처럼 기항 승객 대상 보안 검색 생략
道, "정부 발의안 형태 불가능… 의원 입법 선회"
  • 입력 : 2019. 06.18(화) 17: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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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기항(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잠시 들르는 것)하는 크루즈 승객에 한해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항 목적의 크루즈 관광객을 상대로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안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면서 "대신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기항 목적 크루즈 관광객의 보안 검색을 면제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항만보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제주에 기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여권 대조를 통한 신분 확인과 함께 검색대에서 몸·짐 수색을 받는 등 보안 검색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출항할 수 있다. 입항할 때에는 보안 검색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일본 등 경쟁국가는 기항 목적의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선 입항 뿐만 아니라 출항 때에도 보안 검색을 하지 않는다. 크루즈 관광객은 이미 출발지에서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아 배에 탑승했고,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 통상 크루즈 1척에 3000명 정도 탑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국발 크루즈 시장이 재개하면 제주항에선 40여명, 강정항에서는 60여명의 보안 검색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항만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인력의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비도 줄일 수 있어 한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예고까지 끝낸 항만보안법 개정안은 10개월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크루즈터미널도 공항처럼 국가주요 시설인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발의안이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 상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해 국회의원 발의 방식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부와 함께 지난 10일 오영훈 국회의원실을 찾아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면서 "오 의원 측은 조만간 제주로 현장 실사를 와 개정안 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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