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여건 고려 지방공무원 필요직류 신설 가능"

"지역 특수여건 고려 지방공무원 필요직류 신설 가능"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으로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지자체 인사운영 공정성·투명성도 강화 계획
  • 입력 : 2019. 06.18(화) 13:4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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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해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가는 기반을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차별 없는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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